오늘은 직장인 상여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성과급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다. 정기적인 상여금이 많이 있긴한데 내가 경험한 예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아무리 알아보아도 아무리 검색해봐도 겉에 표면적인 부분만 가르쳐주고 포인트는 없는 글을 보시지 마시고 딱 여기서 보도록하자. 그렇다고 너무 명확하게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노무법에 해석에 따라 거기에 따른 판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잘 보고 체크해야 한다.
우선 이번년도는 2025년도이니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부터 체크해보자. 2025년도의 최저시급은 10,300원이다.
1. 일반적인 상여금 계산 기준
지금 2025년에 대한 최저임금에 의한 월급은 2,096,270 원입니다. 우선 왜 이것부터 알아보냐고요? 기본급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현재 모든 계산방법에서는 기본급이 최저시급이상이 되어야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보통 상여금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체크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돈을 적게 줄려고 안달난 사장님들 보이시죠? 이런 기본급조차 몰라서 걸리시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기본급+ 각종수당 = 월급 이 되어지는데요. 이 기본급을 토대로 최저시급 등이 체크되고 상여금도 체크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기본급이 200만원이 밑이예요 라고 말을 하신다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기본급을 작게 측정하는 이유가 있죠. 그래야 이런저런 부분이 적게 계산될테니깐 말입니다.
사회 초년생분들은 진짜 평범하다고 가정하에 200~230 정도 될것입니다. 몇 년 전에도 200정도 일텐데 아직도 200에 머무르고 있죠, 매년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각종 수당을 적게 주려고 기본급을 이상하게 편법으로 주는데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요즘에 너무 각박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회계쪽이나 이런 임금자료들을 넘겨주거나 하면 바로 눈에 띠게 알기 때문이죠. 재가 이렇게나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불과 4년 전만해도 사장이란 인간이 기본급을 이상하게 측정하고 법의 기준에 준수하지 않는 경우를 재가 목격했기 떄문이겟죠 ㅎㅎㅎ 그래서 재가 회계사라던지 노무사들 안 좋아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본급이라는 것은 연장수당이라던지 다른것들이 안붙는 말 그대로의 기본급이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이놈들의 중소기업들은 기본급 + 연장수당(그외등등) = 월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보통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냥 겉에 보이는 월급자체가 최저시급 이상이면 되지 뭐가 문제냐라고 말이죠? 문제가 많지요. 당연히 다르죠 기본급의 시간당 시급에 의해서 연장수당이라던지 다른 부분이 결정되는데 말이죠.
특히 대다수의 기업들이 기본급을 토대로 상여금을 측정하는데요.
현재 월급 2,096,270 원 정도의 기본급으로 맞추어서 거기에 100% 200% 300% 로 측정되어집니다.
물론 전체 월급기준으로 해준다면 정말이야 좋은 회사이겠죠? 있을련지는 모르겠습니다.
쉽게 이야기 한다면 이렇게 정의를 내려드리는 것이 낮겠네요.
기본급(250만원) + 기타연장및등등수당(50만원) = 300만원
기본급(300만원) = 300만원
이렇게 된다면 상여금은 기본급에서 좌지우지 되기때문에 기본급에 몰빵되면 더 좋겠죠. 이런 부분은 그냥 노동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물론 회사 입장으로보면은 괜히 기본급이 높게 되었다가 기본급으로 토대로 연장수당의 최저시급이 높게 측정되어 어마어마하게 인건비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2. 상여금 연봉포함 미포함 기준
이 부분도 아주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는가 미포함되는가?
예를 들어 연봉이 4000 이라고 가정하에 상여금이 100%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요)
4000 / 13 = 약 307만원
연봉이 4000 이라고 가정하에 ( 상여금이 연봉에 미포함입니다)
4000 / 12 = 333만원
상여금의 기준은??? 기본급에 100% 라고 하면 (보통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세전 210만원정도 되겠으며,
순수 기본급이 333만원 그대로라면 세전 333만원 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런 금액적인 부분만 보는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보면 월급을 좀 더 올리려고 노력을 하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애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4대보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때가거든요.
이러한 세율 때문에 더 높이 더 높은 연봉을 받으면 참 많이 가져갑니다.. 세금을요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각각 월급 금액별로 얼마나 때어가는지 계산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같네요.
밑에 부분은 상여금에 대한 징수세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거의 비슷하게 때어가기는 합니다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상여금과 성과급의 차이
상여금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상여금은 성과급이라고도 하며 기업 또는 기관에서 직원에게 임금 외에 지급되는 현금 급여로 보통 보너스라고 부른다. 상여금은 휴가 명절 등에 지급되는 일시금을 가리키며 일시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이 보수와 구별되는 큰 특징이다.
성과급 : 주어진 작업에 대해 이루어 낸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로 주는 돈
4. 정기 상여금이냐 아니냐의 차이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 같네요. 갑이 맞을 경우도 있고 을이 맞을 경우도 있고 해석하기에 따라 애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무법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도 항상 배우면서 글을 적는 부분이기 때문에 틀릴수도 있습니다.
정기 상여금이라는 부분이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밑의 도표에 참고를 해서 미산입 비율 부분도 생각해야할 점이기도 합니다.
정기상여금 아니라면 저 도표를 볼 이유는 없지만 회사에서는 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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