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깨비입니다. 요즘 부산이나 서울 김해 등에서 인력을 공급하고자 많은 외국인들이나 외국인노동자를 쓰기도 하고 요즘에는 국제결혼 등으로 인해서 외국인 배우자 등이 출국을 할 시에 알아두어야 할 건강보험 관련으로 한 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 외국인 출국 시 건강보험 관련 상실 및 해지에 관한 부분
우선 보통 국민건강보험공간에서의 답변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1. 외국인의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해외로 출국을 할 경우에 급여 정지를 신청할 수가 있고 1개월 이상 업무 목적 또는 3개월 이상 출국시 급여 정지 신청이 가능해요.
2.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1개월 이상 출국 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이 되어지는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출국으로 상실이 되지 않고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체류자격이 만료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1개월 정도 출국해도 별도의 변동사항은 없는 걸로 답변이 왔네요.
우선 결과로 말씀을 드리자면 3개월까지는 출국을 해도 도중에 건강보험 자격 상실이 되지 않으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만 체크 되어지는 부분이니까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2 ) 외국인 지역가입자 취득 시기
- 국내에 입국한 날(최초 입국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 결혼이민(F-6), 유학(D-2), 초중고생(D-4-3)은 입국일 취득
- 비전문취업(E-9), 영주(F-5) 외국인 건강보험 즉시 적용
※ 다만, 입국일 시점에 외국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일로 취득
3 ) 외국인 지역가입자 취득 시기
-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은 적이 있거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대상이나 공단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 자격을 얻지 못한 자
- 공단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 2019.7.16.이후 6개월 체류 등 가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직장가입자·피부양자·임의계속가입자로 지역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 출국 후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 그 출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국내에 입국했을 것
- 외국인의 경우 출국하기 전의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하지 않았을 것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한하여 출국 후 체류자격이 종료되고 6개월 이내 국내에 다시 입국한 경우 다시 입국한 날 취득 가능
- 국외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단독세대로 납부 및 익월보험료를 당일 납부한 경우(미납 시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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