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무 알려드림

청년도약계좌 만기 연계가입 일시납입 및 가입조건에 대한 모든 것

300x250

안녕하세요 더깨비입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고생 끝에 청년희망적금을 드시고 만기가 도래하신 분들이 많으실건데요. 이번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일시납입 안내가 날라왔네요. 우선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정책에 의한 금융상품으로 총 급여  3600만원 이하이면서도 만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상품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10%의 이자를 받으실 생각이 다들 행복하실 것 같네요.

우선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연계가입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도약 계좌 가입 조건 >

- 매월 70만원까지의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하면 월 최대 2만4천원 지원하는 상품이다.

( 조건에 따라 최대가 2만4천원이고 이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합니다)

밑에 부분이 이해가 안되실 수도 있는데요. 최저 40만원을 월별로 납입을 해줘야 매달 24000원씩 적립이 되어서 1년에 288000원 그리고 5년에 144만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는 총급여가 2400만원 이하의 기준이 되며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의 급여기준이 아니라 2년전의 급여기준으로 체크되기 때문에 자작년에 얼마를 벌으셨는지를 꼭 확인 해주셔야합니다. 요즘에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전화로 직접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전화상담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밑에 도표를 보면 21000원은 최대 5년으로 해서 138만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한 상담 전화를 받으면 5년이 되었을 때 최대 856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위의 정부기여금을 포함해서 비과세와 은행 이자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정확한 부분을 체크해보고 아셔야 이 상품이 좋은지 안좋은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만 19세~ 34세 ( 병역기간동안은 나이를 줄여주니까 남성이시고 군대 다녀오신 분은 필히 체크해서 조건맞추어보시길 바랄게요)

- 총 급여 6000~7500만원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바과세 혜택

- 조건을 갖추더라도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는 제한됨

- 만기시 목돈 5천만원

< 청년도약 만기 연계가입 일시납입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게 한다.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 >
  •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
  • ③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④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최대 32개월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최대 26개월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최대 21개월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최대 18개월
  •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월 설정금액,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➌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 ⑥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
  • ※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
  •  
  •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만으로 알수가 없거든요. 우선 위에서 일시납입에 대한 납입금액 가능한 예시가 적혀 있는데요. 40만원일 경우에는 일시납부를 하고 32개월 후인 33개월에 40만원을 월별로 내면서 5년을 채우며
  • 70만원 기준이라고 하면은 18개월 후인 19개월에 월 70만원씩 납부를 해서 5년을 채우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 < 가입 및 심사 절차 >

< 가입시 유의 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서민금융진흥원]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 대상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안녕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입니다.
정성윤  고객님께서는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할 경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성함 : 정성윤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 
청년희망적금 만기일 : 

 * 일시납입: 최소 200만원부터 납입 가능하며,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만큼 일시납입 후 매월 납입전환된다고 간주 → 일시납입금이 모두 납입전환된 이후부터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신규납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시 받는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할 경우 청년도약계좌 만기시 최대 856만원 수익이 발생합니다.

 * 1,260만원 일시납입, 월 설정금액 70만원,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종료후 매월 70만원 신규납입 가정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일정을 확인하시어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가입신청기간 : 1.25. ~ 2.2.
가입심사기간 : 2.5. ~ 2.21.
계좌개설기간 : 2.22. ~ 3.15.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2월인 경우 3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마감일까지, 3월인 경우 4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마감일까지 가입을 신청하여야 일시납입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로 문의 바라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kinfa.or.kr) > 상담지원 > 자주하는 질문'의 청년도약계좌 QA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사항)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신용점수,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재무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앱 → 재무진단에서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해당 알림톡은 
2024년 1월 18일 기준 청년희망적금 가입유지자 대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