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깨비입니다. 고용산재 서비스라던지 여러가지 부분을 조회를 하려면 이제는 대리인 선임신고서라는게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선임신고서는 없었으나 요즘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좀 더 강화가 된 부분이겠네요. 우선 이번에 대리인 선임신고서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한 부분이었던 것이 직원들과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두리누리지원금에 의한 부분 때문인데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잘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고용산재 대리인 선임신고서가 필요로 합니다.
우선 고용산재 대리인 선임신고서 및 해임신고서 방식은 2가지로 정의하게 됩니다.
옛날 아날로그 방식으로 팩스를 보내기 위한 부분과
현재 디지털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아래에 보시면 대리인 선임 해임 신고서라고 양식이 있습니다. 우선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팩스로 보낼 경우의 고용산재 대리인 선임신고서 작성방법 >
접수번호, 접수일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건명은 대리인 선임신고서가 필요한 이유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임인은 회사 대표사 성함과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당사자 지위에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사용자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리인은 이 일을 위임받고 있는 직원을 말하는 것인데요. 회사 이름과 성명 직책 사업장주소 등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공인노무사가 연개되어 있다면은 오른쪽에 공인노무사에 대한 해당 상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팩스로 보냈을 떄의 중요사항은 선임신고서 및 해임신고서를 종이 1장으로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 온라인으로 보낼 경우의 고용산재 대리인 선임신고서 작성방법 >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경우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서의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들어가야합니다. 거기에서 개인이 아닌 사업장으로 로그인을 해주셔야하는데요. 사업장에서의 민원접수신고 메뉴에 들어가보시면 6번째에 대리인 선임 해임 신고메뉴가 보입니다.
그 부분을 눌러보시면 신고서 구분이 있는데요. 온라인에서의 신청은 팩스보내는것과 달리 선임신고서와 해임신고서를 따로 작성을 해주셔야합니다. 어느것을 먼저 신청해도 상관은 없는 부분입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기본 사업장 소재지만 체크를 하면 기본적인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주 쉬운데요. 내용에 있는것 그대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신청을 하면 1일정도 기다리면 승인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1. 대리인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자동으로 해임처리된다.
2. 대리인으로 신임되어 있는 경우에 갱신신고 가능하며 해임처리 된 대리인을 재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3. 갱신신고서는 해임예정일로부터 91일전부터 해임예정일 기간에만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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