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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외국인비자
- 관광, 친지 방문, 회의 참석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광 비자(90일 이내)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학, 어학연수 등의 목적으로 장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학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투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2 > 외국인비자 종류
- 단기 체류 비자
- 관광, 방문, 회의 참석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 종류: 관광 비자(C-3), 방문 비자(B-2), 상용 비자(C-4) 등
- 장기 체류 비자
- 유학, 어학연수, 취업, 투자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 종류: 유학 비자(D-2), 어학연수 비자(D-4), 취업 비자(E-1~E-7), 투자 비자(D-8, D-9) 등
- 영주권 비자
-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 종류: F-5 비자
- 결혼이민 비자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 종류: F-6 비자
- 기타 비자
- 위의 비자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비자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 비자(D-6), 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흥행 비자(E-6) 등이 있습니다.
< 3 > E-7 비자 조건
도입 직종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관리 및 전문 직종
- 준 전문 직종
- 일반 기능 직종
- 숙련 기능 직종
E-7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도입 직종과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학사 학위 및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이 필요합니다.
- 세계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거나,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 자 또는 국내 대학 졸업(예정) 자로서 해당 전공 분야와 관련된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 필수 전문 인력으로 고용되는 경우, 주무 부처 장의 고용 추천을 받은 경우,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경력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어 능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토픽(TOPIK) 3급 이상의 점수가 필요합니다.
< 4 > E-7 비자 발급 절차
E-7 비자의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이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 발급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은 신청서를 심사하여 사증 발급 인정 번호를 부여합니다.
-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부여받아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 5 > F-4 비자
F-4 비자는 재외 동포 비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직계 비속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 체류 기간은 3년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 단순 노무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종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 국내 거소 신고를 하면 거소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소증은 외국인 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6 > F-4 비자 조건
F-4 비자(재외 동포 비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여권
- 외국인 등록증
- 거소 신고서
-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
조건과 서류는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출입국외국인청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이런저런 많은 비자가 있는데요. 우선 요즘 정책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의 불법 비자 관련에 참 많이 있는 듯 합니다. 특히 공단기업에 보면 F-7 비자를 이용해서 국가 정책지원금을 받거나 하는 불법적인 형태를 이루는 회사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주의 하셔야 할 부분일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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