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의 대체공휴일과 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늘 그랬듯이 5월달에는 많은 분들이 공휴일 언제 쉬지 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알아보실껀데요. 근로자들이 알아보는 동시에 참 안타까운 일들만 벌이는 중소기업의 만행에 희비가 갈릴겁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정보도 많고 검색도 잘되고 하는데도 중소기업들은 가만히 놔두지를 않지요? 정확하게 어떻게 쉬는지 알아보고 그냥 쉬시는게 건강에 이득입니다.
먼저 2023년 중소기업 대체공휴일과 공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무엇일까요?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날
설날과 추석연휴가 겹친 일요일 >> 월요일 대체공휴일이 가능하고 ( 단 토요일은 적용이 안됩니다)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부처님오신날, 개천절, 한글날 겹친 토요일날 월요일 대체공휴일 가능
이번에 바뀐 새로운것이 하나있었죠??? 부처님오신날이 확정이 되었거든요. 무엇이 확정이 되었냐면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번달부터 적용이 되니까 괜스럽게 중소기업 사장이나 경리말 듣지마시고 자신있게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확정되었다는 것을 사장이나 경리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대체공휴일"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 30조 제 2항에 따라 2022년 1월1일 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일로 보장해야함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들어가면서 최종 2022년에 5인이상 기업도 드디어 공휴일이 적용이 됩니다. 얼마나 중소기업에서 막았으면 3년이상이나 걸렸을까요? 아주 못된 짓만 해가는 중소기업입니다. 실제로도 근로자의 불법보다는 회사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사장이겠죠 ㅋㅋㅋ 말은 똑바로 해야죠~
원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 금요일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 = 토요일 >> 월요일 대체공휴일
6월 6일 현충일 = 화요일
8월 15일 광복절 = 화요일
9월 28일 ~ 10월 1일 추석연휴 목,금,토,일
10월 3일 개천절 = 화요일
10월 9일 한글날 = 월요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 월요일
그리고 법정 휴일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매일 쉬는 일요일(주휴일)이 있으며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이런 법정휴일에는 연차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주 안타까운 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의 대체공휴일 및 공휴일에 대한 것이 중요하겠지요. 현재는 5인 이상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젊으신 분들은 왠만하면 5인 미만 기업에는 가지마시길 바랍니다. 저기에 있는 공휴일만 쳐도 금액이 어마어마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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