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들 근로의날까지 해서 푹 쉬셨나요?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건강보험 납부를 부양자인 한명이 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건강보험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때 소득이 있는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나 직장 변경을 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를 박탈시키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통보를 해주는데요 보통 우편으로 날라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꽤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챙겨줘서 바로 하시는 경리 분들도 있구요. 말안하면 신경도 안쓰는 경리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면 갈수록 개인화가 되어서 조금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안해주면 신경도 안쓰는데 꼭 알아두셔야할 부분입니다.
모르면 이런저런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꾸준히 이런 부분들도 기억하고 꼭 입사를 하면 피부양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납부되는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데 이럴 때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보험료를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을 만족시켜야하는데요. 보통은 퇴사한 자녀가 직장가입자인 부모님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은퇴를 하시는 부모님을 직장가입자인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지역가입자로 변경 우편물을 받고 변경일로부터 90일 이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지만 소급 적용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할 수 있으면 신청 해주시길 바래요.
우선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직장가입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는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체크체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건강보험료 : 월급 x 3.545%
2023년 기준 직장인 건강보험율 7.09% ( 사업주 3.545% / 직장인 3.545% 부담)
장기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2.81% ( 사업주 50% 부담 / 직장인 50% 부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건강보험료 : (소득+재산+자동차) x 208.4원 + 소득최저보험료
장기보험료 : 건강보험료 x ( 0.9082% / 7.09 %)
(( 피부양자 등록 조건 ))
1. 소득조건 2. 재산조건 3. 부양조건
1. 소득조건
- 연간 소득이 0~2천만원 이하 일것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무소득 일경우에만 등록가능하며 사업소득이 없는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연간 500만원 이하 이면 충족이 됩니다.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 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합니다)
2. 재산조건
- 재산 과표 기준에서 5억 4천만원 이하이거나, 5억 4천만원 ~ 9억 사이 이어야 하며 5억 4000만원 ~ 9억 사이라고 할 경우에는 연 소득 1천만원이 인정되는 부분이어서 다른 소득도 참고해서 확인 해보아야 한다.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 전월세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가격 4천만원 이상, 베기가스 1600 cc 이상 부터 재산 요건에 포함된다.
3. 부양조건
배우자 및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나 부모님이 들어가는 경우는 나이제한이 없으며 형제자매 밑으로 들어가고 싶을 경우는 만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이어야 한다.
피부양자 등록 필수 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번호 다 나오게 )
신분증 사본 1부
그리고 등록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번째로는 직장가입자 이시라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피부양자 등록을 한다. ( 이 업무를 하는 분이 알아서 등록을 시켜줍니다 )
두번째로는 직접 직장가입자 당사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를 보내서 신청하거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통 직장인분들이라서 직접 가지는 못하니 첫번째로 이야기를 해서 체크 하시면 될듯하네요. 이런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 껄끄럽다면은 주위에 팩스가 되는 가까운 곳에 가셔서 부탁을 해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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