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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알려드림

광복절 공휴일 근무수당 계산방법 5인이상 5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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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깨비입니다. 오랜만에 노무관련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이 있어서 포스팅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번에 광복절이 화요일날 휴무가 잡혀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월요일날 연차를 내고 연속으로 쉴 예정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현재 택배사에서도 택배가 없다고 하니깐요. 실제로 이번에 쉬게 되는 기간이 토,일,월,화 총 4일을 쉴 수가 있거든요. 보통 여름휴가가 있으신 분들은 괜찮으나 없으신 분들은 정말 이 날이 소중하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중소기업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얼마나 언만큼 받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권리를 주장해야지 받으실 수가 있으시겠죠? 아마 중소기업들은 저의 블로그를 싫어하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저는 노동자의 편이자 개인의 편이기 때문이죠.

우선 저번에 부처님오신날에서 설명드렸듯이 휴일에 부득이하게 일을 했다고 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50% 가산해서 수당을 지급해줘야합니다. 이부분이 중요한데요.

유급휴일의 근로자는 8시간까지는 150%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했을 때에는 200% 휴일근로수당일 지급해야합니다. 물론 8시간 초과시점부터의 계산방법을 따로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잘 체크해야합니다.

 

예시1) 5인 이상 사업장의 월급제 직원이 근로자의 날 9시간을 근무 한다고 하면

휴일근로수당 : 8시간 x 통상시급 x 1.5배지급

예시2) 5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제 직원이 근로자의 날 9시간을 근무 한다고 하면

휴일근로수당 : 8시간 x 통상시급 x1배 지급

예시3)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급제 직원이 근로자의 날 9시간을 근무 한다고 하면

휴일근로수당 : 8시간 x 통상시급 x1.5배 지급

예시4) 5인미만 사업자의 시급제 직원이 근로자의 날 9시간 근무 한다고 하면

휴일근로수당 : 8시간 x 통상시급 x1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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