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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알려드림

퇴직금 계산방법 및 정산기간은 14일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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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부분은 퇴직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들 퇴직금은 잘 받고 퇴사를 하시는지요? 갈 때는 가더라도 돈 하나는 제대로 잘 받으셔야하는데요. 괜히 회사 말만 믿다가는 금액이 안맞는데? 뭐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항상 직장인들도 노무에 대한 모든 부분을 겸비하고 다 알고 회사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발빠르게 한 번 알아봅시다. 우선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2개의 계산방법 중에 제일 높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지급해야되고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개념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평균임금이 끝인줄 알고 있는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균임금 : 300만원 * 3개월 / 92일 = 97,827원 

 97,827 * 30 = 2,948,810원

통상임금 : 300만원 / 209시간 *8시간 = 114,832원 

114,832 * 30 = 3,444,960원

그냥 보시면은 이렇게 통상임금이 높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말이죠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급+수당+상여금 이겠는데요. 쉽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만약  기본급 250 수당 50 합해서 300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통상임금은 250만원 / 209시간 *8시간 = 나온금액이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 해드리냐면은 밑에 도표와 같이 연장수당 야간수당 특근수당 포함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이죠 위험군직에 종사하시는분이나 상여금이 고정인 회사 아니고서는 통상임금으로 해서 시급자체를 올려서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서 늘상 흔히 받을 수있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특근수당 당직수당 이런 기본적인 자체들이 포함이 안될뿐더러

이런 수당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중일을 해야하는데 기존 계약했던 기본급을 토대로 시급이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회사들은 어떠한 기본급으로 베이스를 깔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눈치가 있으시면 알겁니다.

현재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한 최저월급이겠지요. 거기에 준해서 기본급을 맞추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일하거나 한 부분에 대한 시급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냥 최저시급에 준해서 일하신다고 보면됩니다. 야간수당이라서 곱하는 배수는 있는데요. 나중에 밑에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의 그림이 바로 통상시급에서 각각 수당별 곱하는 부분입니다. 어쨋든 통상임금이 마냥 높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라면 평균임금 > 통상임금 이고 분기 또는 정기상여금 금액이 높은 경우도 평귱임금 > 통상임금 입니다. 우쨋든 아직까지 포괄임금제를 운운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중소기업들이 참 많지요. 현재도 그렇도 지금도 그럴겁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한 번 설명을 들어가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3개월평균을 구해서 퇴직금을 구한다고 했지요? 평균임금일 경우 입니다. 반드시 평균임금일 때 계산법!!

그러면 1개월마다 날짜수가 다른데 어떻게하죠? 라고 물으신다면 31일 30일 28일 이렇게 되는 달월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더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6,7월달 평균을 내야한다면 30+31+30 이렇게 더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주 미세하게라도 이득을 보면서 퇴사를 하려면 2월달이 끼어있는 달 포함해서 3월~4월에 퇴사하면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겠지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00만원 *3개월 / 90일 = 10만원 * 30 = 300만원

300만원 *3개월 / 91일 = 98,900원 * 30 = 2,967,000원

300만원 *3개월 / 92일 = 97,800원 * 30 = 2,934,000원

이렇게 1년을 다녔을 경우의 기준으로 퇴직금 차이를 체크해보았구요 2~10년을 곱하면 그만큼 차이가 더 나겠지요?

계산은 정확하게 해주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단순 상여금 없이 일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상여금을 포함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알아볼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퇴직금과 연차수당이라던지 모든 부분은 퇴사후 14일내로 지급 받으셔야합니다. 어디 이상한 회사처럼 한달 뒤에 두달 뒤에 이렇게 준다는 회사가 많은데 주의 하셔야할 부분이며 14일이 지나게 되면 기간이 지난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그 이자가 어떻게 붙는 것인가? 그리고 퇴직금 세금에 대해서도 알아볼건데 퇴직금 세금은 조금 크게 때는 부분이 아니지만 다음에 한 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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