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들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근로자의날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동절이라고도 하고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된 휴일입니다.
그리고 관련법령에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되어 있어요. 쉬는날이기도 하지만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근무자와 사업자의 협의에 따라서 정해야합니다. 보통은 회사가 기준이 되겠지만 그래서 서로 노사간의 협의 하는 부분이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일방적인 통보로 일을 해야한다 안해야한다는 서로간의 불신이 있을뿐더러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은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해서 쉴수도 있습니다. 노사간의 합의하에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모두 쉬는 것인지 알고 싶네요?
라고 하신다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구청, 주민센터,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참고 바래요. 왠만해서는 5인 미만에서 일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추후에 한 번 재미있게 적어봐드릴게요.
자 이제 간략적인 근로자의 날 정의나 쉬는 것은 접어두고 제일 중요한게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것을 참 좋아라하지요? 맞습니다. 중소기업이 일을 시킬려면 제대로 돈을 줘야겠지요. 요즘 세상에 아직도 근로자의날에 수당을 얼만큼 주는지 못알아먹는 사장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든 적게 주고싶어서 오만 편법을 다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대처해줘야할 부분은 법대로 정석대로 가는 방법입니다. 최대한 우려먹을 수 있게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지급될 수 있는 수당은 3가지가 있는데 이것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1. 유급휴일수당 : 근로자의날 근무를 하지 않아도 1배 기본적으로 지급
2. 휴일근로수당 : 근로자의날 근무를 한다면 근무한 시간에 대해 1.5배 지급
3. 휴일연장근로수당 : 근로자의 날 8시간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2배 지급
밑의 도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되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수 있을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월급제 또는 시급제를 합니다. 보통 공장 생산쪽에서는 시급제로 하는 경우가 좀 많죠. 그리고 아르바이트일경우에는 시급제 그리고 판매직이나 그런 쪽에서도 시급제를 많이 합니다. 월급제나 시급제의 장단점은 다음에 이야기하는걸로 하고
월급제일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체크 합니다.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기본급과 모든 부분을 다 합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달에 300만원을 받으면 그 안에 포함된 부분을 합해서 무조건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 209시간 *8시간 = 114.842원 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114,842원 * 1.5배를 하면 172,263원이 나오게 됩니다.
1. 근로제공 x >> 추가 지급 수당 없음
월급제에는 기본 월급여에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수당 1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 지급이 필요없습니다.
2. 근로제공 o >> 휴일근로수당 1.5배 +8시간 초과근로시 휴일연장근로수당 2배 지급
월급제이므로 유급휴일수당 1배는 기본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 근로의 대가인 휴일근로수당 1.5배만 추가로 지급하면 되고 8시간 이상 근무하셨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일 경우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제공 x >> 일정하게 출근하는 근로자라면 유급휴일 수당 1배 지급
시급제 및 일급제는 실제 나와서 근로하는 만큼 돈을 받아 가기때문에 월급에 미리 포함된 유급휴일수당이 없고 단순히 일급제로 유급휴일수당 1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2. 근로제공 o >> 유급휴일수당 1배 + 휴일근로수당 1.5배 + 8시간 초과 근로 시 휴일연장근로수당 2배 지급
월급에 포함되지 않은 유급휴일수당 1배와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인 휴일근로수당 1.5배 그리고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휴일연장근로수당 2배를 지급해야합니다.
3. 일용직
일용직은 일단위 계약으로 근로자의날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제 이정도까지만 아신다면 다시 나누어야 부분이 생깁니다. 예제를 들어서 체크해볼게요.
계산방법은 5인미만과 5인이상 기준으로 바로바로 체크해보겠습니다. 2개로 나누는 이유는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인 미만은.... 본인들의 선택에 맞기겠습니다.
예시1) 5인 이상 사업장의 월급제 직원이 근로자의 날 9시간을 근무 한다고 하면
아래의 1~3을 합해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1. 유급휴일수당 :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지급 없음
2. 휴일근로수당 : 8시간 x 통상시급 x1.5배 지급
3. 휴일연장근로수당 : 1시간 x 통상시급 x 2배 지급
쉽게 말해서 통상시급이 10000원 이라고 한다면 휴일근로수당 12만원 + 휴일연장근로수당 2만원 합해서 14만원 지급
예시2)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급제 직원이 근로자의 날 9시간을 근무 한다고 하면
1. 유급휴일수당 :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 지급 1배 지급
2. 휴일근로수당 : 8시간 x 통상시급 x1.5배 지급
3. 휴일연장근로수당 : 1시간 x 통상시급 x 2배 지급
위의 내용을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 통상시급이 10000원 이면 8시근 근무의 유급휴일수당 8만원도 지급해야 하며
거기에 따른 8시간 휴일근로수당에 따른 12만원도 지급하면서 휴일연장근로수당에 대한 2만원까지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그래서 토탈 22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예시3) 5인이상 사업자의 시급제 직원이 근로자의 날 일을 안하면
1. 유급휴일수당 :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 지급 1배 지급
근무를 안해도 기본 일급을 주게 됩니다.
예시4) 5인미만 사업자의 월급제 직원이 근로자의 날 9시간 근무 한다고 하면
1. 유급휴일수당 :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지급 없음
2. 휴일근로수당 : 8시간 x 통상시급 x1배 지급
3. 휴일연장근로수당 : 1시간 x 통상시급 x 1배 지급
시급이 10000원 이라고 한다면 휴일근로수당 80000원에 휴일연장근로수당 10000원을 합해서 9만원 지급
예시5) 5인미만 사업자의 시급제 직원이 근로자의 날 9시간 근무 한다고 하면
1. 유급휴일수당 :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 지급 1배 지급
2. 휴일근로수당 : 8시간 x 통상시급 x1배 지급
3. 휴일연장근로수당 : 1시간 x 통상시급 x 1배 지급
위의 내용을 쉽게 풀이한다면 유급휴일수당으로 기본적인 시급이 10000원 이라고 치면 유급휴일수당 80000원이 지급되고 휴일근로수당으로 8만원이 추가지급되면서 휴일연장 근로수당 1시간에 대한 10000원이 추가 지급되어서 토탈 17만원을 받게 됩니다.
예시6) 5인미만 사업자의 시급제 직원이 근로자의 날 일을 안하면
1. 유급휴일수당 :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 지급 1배 지급
근무를 안해도 기본 일급을 주게 됩니다.
애매하게 글을 적지 않습니다. 이대로만 바로 체크해서 계산을 하시면 정확하게 얼만큼 받으실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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