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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알려드림

근로장려금 반기 및 지급액에 대한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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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들 근로장려금이 생소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라는 것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려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우선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가지가 있고 둘 중에 선택 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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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는 3월 15일까지 반기 신청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그날까지 신청을 하시면 6월 말에 지급이 되어집니다.

위의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겁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준은 2022년 하반기에 근로소득만 발생하고 소득/재산 요건이 충족할 경우이다.

근로장려금 자격기준은

1. 전년도 가구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

단독 : 2200만원 이하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 : 3200만원 이하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

맞벌이 : 3800만원 이하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일 것

단독 가구일 경우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일 경우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일 경우 최대 330만원

보통 일반적인 총급여액에 따른 지급액은

단독가구일경우에는 400만원~900만원 사이

홑벌이 가구일경우에는 700만원~1400만원 사이

맞벌이 가구일경우에는 800만원~1700만원 사이 이다.

이 금액 사이에 작년 기준으로  총급여액을 벌었다고 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최대치로 받으실 수가 있다.

대략적으로 보면 단독일 경우에는 평균 월급이 200정도라고 생각한다면 4개월 근로에 대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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