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들 근로장려금이 생소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라는 것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려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우선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가지가 있고 둘 중에 선택 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년도는 3월 15일까지 반기 신청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그날까지 신청을 하시면 6월 말에 지급이 되어집니다.
위의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겁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준은 2022년 하반기에 근로소득만 발생하고 소득/재산 요건이 충족할 경우이다.
근로장려금 자격기준은
1. 전년도 가구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
단독 : 2200만원 이하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 : 3200만원 이하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
맞벌이 : 3800만원 이하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일 것
단독 가구일 경우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일 경우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일 경우 최대 330만원
보통 일반적인 총급여액에 따른 지급액은
단독가구일경우에는 400만원~900만원 사이
홑벌이 가구일경우에는 700만원~1400만원 사이
맞벌이 가구일경우에는 800만원~1700만원 사이 이다.
이 금액 사이에 작년 기준으로 총급여액을 벌었다고 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최대치로 받으실 수가 있다.
대략적으로 보면 단독일 경우에는 평균 월급이 200정도라고 생각한다면 4개월 근로에 대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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