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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알려드림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및 과정 소득감면 총정리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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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를 알려드리는 1인 블로거입니다. 이번에는 전국민의 70% 이상이 잘 모르시거나 관심이 없으실 수 있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인데요 요즘 재가 한번씩 일반인이나 아는 지인한테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중소기업의 일반적인 월급 기준으로 해서 소득세는 보통 직장인들이 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잘 체크하고 다니시면은 소득세를 추가로 남부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납부할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은 월급이 200~260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부분인데요.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금액이 다르겠죠~

위의 표를 보시면 소득세가 얼마만큼 빠져나가시는지 아실꺼예요. 월급을 많이 받을수록 엄청난 소득세를 내고 있는것이죠!!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로 해서 가져갑니다. 

사회초년생이라던지 중소기업 초년생들이 받는 금액은 얼마나 할까요? 그냥 대체적인 중소기업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부분으로 200~250 정도는 될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청년소득세 감면을 받는 이점을 크게 확대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냥 연봉을 많이 받는 시점에서 이 청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시는게 좋은데 보통 250 이상에서 이 소득세 감면신청을 해주시면 좋을듯합니다. 중소기업의 일반적인 금액 기준으로 카드공제 현금영수증 공제를 해도 충분히 소득세를 더 납부하는 경우 없이 가능할 금액이 중소기업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초년생부터 첫직장부터 일정 월급이하에서는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을 받지 말라고 말입니다. 급여 중에 제일 작은 급여기준으로는 일반적인 소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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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충분히 0원이 되거나 돈을 다시 줄 이유가 잘 없는것이죠. 최소 3~4년차 정도의 기준에서 250 이상을 받게 될경우에 신청을 해주시면 딱 좋습니다. 소득세 자체를 90%를 감면해주기 때문이죠. 남성분들은 군대 다녀온 기간을 합산해서 자격나이 조건을 연장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꼭 챙기시면 됩니다. 소득세 감면나이 관련 엑셀자료를 받아서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어느정도 월급을 주는 중소기업에서 신청을 하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년마다 정책이 바뀌니 그런 부분은 미리 찾아보시고 감안을 해서 체크해야합니다. 소득세 감면은 청년뿐만 아니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게도 포함되는 부분이다. 본인의 조건에 잘 맞추어서 꼭 필수로 체크해주길 바란다.

밑에 표는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한 도표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고하면 필요로 하는것이 남자에게는 2가지가 있다. 

1. 소득세감면신청서 2. 병적증명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에 필수로 체크될 부분을 다 체크 해줍니다.

1번째 자기 인적사항은 알겠는데 취업시 연령 적기가 참 애매하지요?

밑에 있는 연령계산기를 이용해서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3번째에 감면기간은 최초로 소득세감면을 받은 회사에서의 입사날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소득감면연령계산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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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궁금한 것이 생기시죠?

첫번째 입사한 회사에서 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는데 이 소득세 감면 기간이라는게 5년인데 이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효합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이 신청서와 병적증명서를 회사에 제출을 하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직도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소득세감면신청을 하는 시기를 잘 선택해라는 이유가 최초로 소득세감면 받은 회사에서의 입사날로부터 해서 퇴사를 하고 일을 안한다고 해도 그냥 그대로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곳에서 회사를 다니시면 크게 혜택을 받으시면서 지내실 수가 있는겁니다.

이상한 중소기업에 들어가셔서 그냥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나 사장들 또는 경리들이 말하는 부분을 듣고 절대로 신청하시지마시길 바랍니다.  어느정도 괜찮겠다 싶은 회사에 입사를 해서 꼭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의 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0% 소득세 감면을 받으니까 연말정산하면 낼 돈이 없겠네요?

맞습니다. 0원입니다. 10% 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쓰는 카드라던지 현금영수증 등이나 부양자가 있으시다면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제되기 떄문이죠. 이 부분은 월급을 받으시면서 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회사에서 빼고 월급을 주게 된다면 없는 부분이고

만약 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계속적으로 소득세 부분이 빠져나간다면 연말정산 환급을 할 때 소득세 낸 부분에 대해서 90%를 환급 받게 됩니다. 물론 10%에 대한 부분은 다른 여러가지 요인으로해서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이렇게 환급을 받으려고 하면 꼭 기억하시고 체크하셔야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연말정산 지급을 받는데 그것을 개개인이 챙겨서 받아야지 말을 안하면 안줍니다. 까먹는 사람들도 많고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재 경우에는 3년이 지나서 갑자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다가 못받은게 있었는데 받아냈습니다. 저처럼 회사에 직접 이야기해서 받아내면 됩니다.

또한 경정청구라는 것이 있는데 과도하게 세금을 많이 내거나 감면혜택을 못받을 경우에는 홈텍스에서 신청을 해주면 되는데 경정청구 기간이 아마 있을겁니다. 보통 5월 이후에 하게 되구요. 

이 경정청구라는 것은 최초부터 5년이내에는 못받은 부분이나 이런부분이 가능하니까 5년이내 라는 것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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