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무관련으로 연차휴가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기저기 블로그 보시면 참으로 안타까운 글들만 적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겉에 이런저런 부분 30%내외만 이야기를 해놨을뿐 정확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리를 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검색하시는 분은 여기저기 블로그 엄청 찾아 다닐겁니다. 재가 화가 나서 그냥 재가 경험하고 자료 및 근거자료를 판단으로 정확하게 티스토리에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신다면 댓글 주시거나 메일주세요. 참고로 노무관련으로 일하지 않는 일반인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회사 다니시는분들 보시면 연차휴가 계산을 잘 알아보지 못해서 당황하신적이 많으실겁니다. 요즘에는 회사인들도 기본적으로 노무관련 지식을 알아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챙길 수 있는 권리는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잘 모르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보통 이런 부분들은 노무사가 있는 회사 또는 경리들이 체크를 해서 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사실 노무사가 없는 회사들도 많고 대게 경리들이 이런 일들을 도맡아서 체크합니다.
그런데말이죠? 일반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영관리 하시는 분들은 말이죠
회사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결코 맞는말이 아니란겁니다. 자기들도 몰라서 알아보는 부분이기도 하고 모든 부분들은 회사 입장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말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합니다.
그분들은 아마 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이죠 경리분들은 일반 직원들과 많이 다르거든요.
그걸 알고 그분들과 다르다는 점을 체크하시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알아보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노무 관련 된 부분들은요 노무사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경리분들도 정확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1. 회계년도 기준
보통 회사 인원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힘들어서 항상 매년 1월 1일로 회계년도로 연차를 산정을 합니다.
규모가 큰 회사에서의 방법이기도 하죠.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만약 2022년 9월에 입사를 했다고 치면 내년에 2023년에 대한 부분의 연차를 재산정해서 계산을 하는겁니다.
뭐 직장인으로써는 깔끔한 입사년도 기준이 좋긴 합니다. 보통 계산법에서 올림을 해서 측정 하는 경우가 거의 맞는 경우인데요.
미미하니까 조금씩 내림을 해서 하는 곳도 있으니 세세하게 따로 계산을 해보셔야합니다.
회사는 말이죠. 작은 쌀한톨도 이득을 보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5일에 입사한 회사원이 2023년에 연차휴가가 얼마나 발생이 될까요? 몇개가 되죠?
1년 미만인 사람은 월차개념으로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생깁니다.
현재 2022년 10월 5일 입사한 사람은 2개가 생기겠지요?
그러면 1년 미만인 사람은 총 11개의 월차가 생기는데 전년도에서 11개에서 2개를 뺍니다.
2022년도 11개-2개 = 9개
그리고 2023년도에 재산정을 해야하는데요 어떻게 구할까요?
숫자로 더 정확하게 하자면
예 > 2022년 10월 5일 ~ 2022년 12월 31일 재직일수 >>> 88일 입니다.
15일 * ( 88 / 365 ) = 3.61 일 입니다.
그러면 9개의 휴가와 3.61개의 휴가를 합칩니다.
그리고 최종 생기는 연차 갯수는 12.61 인데 이게 13일의 연차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의 의문점은 12.61일인데 올림하냐 내림하냐인데 회사의 재량이기도 하고 왠만하면은 올림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어쨋든 11개에서 쓴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음년도에 15일을 재직일수/365 일로 나누어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2. 입사일 기준
입사일 기준은 참 쉽죠? 일반적인겁니다. 입사 1년 미만은 1달 개근시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1년 미만은 11개의 연차휴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10월 20일에 입사를 하면 2023년 10월 19일까지 11개이고 그다음 20일에는 2년차인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즘 하도 교묘하게 개정을 하는지라 그래도 퇴사를 한다면 낙낙하게 10월달은 넘기고 11월초에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을 다 지급 받게 되는겁니다.
3.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은?
회계년도 기준이 회사의 기준 입장이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되어야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퇴사할 때 회계년도보다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수당이 더 많이 발생되면 더 많은 쪽으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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