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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졍보 알려드림

차상위계층 조건과 복지 혜택 정리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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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꺠비입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의 복지와 조건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어느정도 소득은 약간 있으나 기본적인 생활에 못미치는 분들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나 복지를 받아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1. 차상위 계층 조건

우선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신 분들을 말하는데요. 이 기준에 우선 먼저 부합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보통 많은 기준에서 중위소득이라는 것을 많이 말씀 하시는데요.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 거라고 하네요.

  1.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것
  2. 가구의 구성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2. 2024년 차상위 계층 재산 조건 부분 

  1. 자동차 기준: 차상위계층 재산 조건 중 자동차 기준은 상대적으로 엄격합니다. 2000cc 미만의 승용차에 한해, 연식이 10년 이상 되지 않았을 경우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2000cc 이상의 자동차는 차상위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2. 재산의 기본 재산액 및 부채 공제: 재산의 총액에서 기본 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위에서 언급한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3.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은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재산에 대해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 환산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주거용 재산의 경우 월 1.04%, 일반 재산은 4.17%, 금융 재산은 월 6.26%, 자동차는 월 100%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액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번 2024년이 되면서 많이 완화가 되어진 부분들이네요. 특히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기준이 조금 더 완화가 되었어요.

  •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0%에서 32% 이하의 가구
  •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7%에서 48% 이하의 가구
  •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이하의 가구
  • 교육급여: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가구

3. 차상위 계층 혜택 사항

  1.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사업: 기부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직접 사회복지관을 방문하거나 주민센터에 신청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전기요금 할인: 매월 8,000원 한도로 전기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여름에는 1만 원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3. 가스비 경감: 도시가스 센터에 신청하여 가스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12,000원, 그 외 시기에는 최대 3,300원까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문화누리카드: 가구원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원하는 카드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5. 통신요금 감면: 이동전화의 기본료 및 통화료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4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6. 산림 바우처 사업: 국립 휴양지를 포함한 자연휴양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며, 가구원 1인당 연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7. 평생교육 바우처: 만 25세 이상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이는 연간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되며, 학점 취득, 교육 등의 수강료 및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 아동에게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일반 아동은 월 10만 원, 장애아동은 보육료의 50%가 지급됩니다​​.
  9. 양곡지원 사업(나라미): 정부에서 비축한 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주민센터를 통해 매월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당 10kg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 건강보험료 지원: 차상위계층에게는 건강보험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이는 지역의 시청에 직접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차상위 계층 조회해보고 신청해보기

우선 복지로에 들어가서 기준이 되는지 한 번 조회를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확인이 잘 되지 ㅇ낳는다면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하셔가지고 방문 시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 신분증 과 신청서

-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위의 3가지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관공서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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