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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졍보 알려드림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 총정리 주택양도 주택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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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깨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한 번은 알아놔야하고 알아보아야할 부분이 있죠. 바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본인이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받거나 할 때에는 반듯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가지 서류도 필요로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세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할 때 증여를 할 것인지 양도를 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을 해봐야하는 부분들이겠지요. 우선 증여세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1.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거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 증여재산가액: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 증여재산공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0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 원)
  •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
  •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적용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우선 증 여세를 보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재산공제인데요.  아래의 그림과 같이 구분에 따라서 공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보통 자녀나 손나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5천만원은 공제가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1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아닌 공제가 되어지는 5천만원을 빼어서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죠.

증여세율을 보시면 대략 1억원이하의 세율은 10%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합니다. 우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자녀에게 간다고 하면 아래처럼 기본적인 세율에 의해서 들어가지만 만약 세대를 건너뛴 부분이라면 세율이 높아지게 되죠. 이 점은 꼭 유의하셔야할 부분이죠.

보통 양도를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내어야할 것이 양도세와 함께 취득세가 되겠는데요. 양도에 의한 취득세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선 아파트 가격만 높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3.5%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외에도 지방교육세와 주택채권액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봐야할 부분들은 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한 부분만 잘 알고 넘어가주시면 되는 부분들이죠.

< 양도를 할 때 필요한 서류 >

양도를 할 때에는 항상 중요한 것이 필요한 서류들이죠.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인 : 인감증명서,인감도장,주민등록초본,등기필증, 신분증

수증인 : 주민등록등본, 도장, 신분증

그리고 서류를 준비하다보면 등기필증이라고 해서 집문서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해서 확인서면을 작성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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