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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발급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을 위해서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 발급 신청은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발급에는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수수료는 유효기간 10년의 경우 53,000원, 유효기간 5년의 경우 45,000원입니다.
2. 여권종류
- 일반 여권: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을 여행할 때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여권입니다.
- 관용 여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공무 목적으로 외국을 여행할 때 사용하는 여권입니다.
- 외교관 여권: 외교관이 외국을 여행할 때 사용하는 여권입니다.
- 긴급 여권: 여권을 분실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인해 일반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발급 받는 여권입니다.
여권은 유효기간에 따라 복수여권과 단수여권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 복수여권: 유효기간이 10년 또는 5년으로, 유효기간 내에 횟수 제한 없이 외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 단수여권: 유효기간이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외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3. 여권 재발급
여권 재발급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 사증란이 부족한 경우
- 행정기관의 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경우
재발급을 위해서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기존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여권 갱신
-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갱신을 위해서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기존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여권사진
- 규격: 가로 3.5cm x 세로 4.5cm
- 얼굴 크기: 가로 3.2cm - 3.6cm
- 해상도: 300dpi
- 파일 형식: JPG/JPEG
- 배경: 흰색
- 의상: 흰색 옷 착용 금지
- 안경: 빛 반사 방지를 위해 안경알에 색이 있는 안경 착용 금지
- 장신구: 빛 반사 방지를 위해 귀걸이, 목걸이 등의 장신구 착용 금지
- 표정: 무표정
위 규격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진은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여권 사진을 촬영할 때는 반드시 위 규격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6. 여권신청서
-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여권 발급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 여권의 종류, 발급일자, 유효기간 등의 정보
- 여권 발급 신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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