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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 발급 및 신고 수입통관절차 수입관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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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신고필증 이란?

수입신고필증은 수입 물품이 관세법상 적합한 물품인지를 확인하고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수입신고 서류입니다.

수입신고필증에는 수입자, 수입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원산지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수입신고필증 발급

  •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관세법령정보포털)에 접속합니다.
  •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업무처리'를 선택합니다.
  • '수입신고' 메뉴에서 '신고서 조회'를 클릭합니다.
  • 발급을 원하는 수입신고건의 '접수번호' 또는 '신고서번호'를 조회합니다.
  • 조회된 건을 선택하고 '필증'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합니다

3. 수입신고필증이 필요한 이유

수입신고필증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기 위한 허가 서류로 세관에서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서를 작성 하고 수리가 된다면 필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런 서류는 품목별 수입 증빙도 되지만 세금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는 대표적인 무역 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수입통관절차

  • 물품검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은 세관공무원이 검사하거나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서류제출: 수입자는 수입신고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관세납부: 수입자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수입신고수리: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법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 물품반출: 수입자는 수입신고수리 후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5. 수입시 내는 세금

  • 관세: 수입물품의 가격과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관세율은 HS코드에 따라 결정됩니다.
  • 부가가치세: 관세와 수입물품의 가격을 합한 금액의 10%가 부과됩니다.

FTA 협정세율 적용 등으로 관세절감, 수입세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개별 아이템에 관한 수출입요령 정보 외에 관세법령과 무역법령 등에 관한 일반적 지식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6. 수입통관 절차 필수 서류

  • 수입신고서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선하증권
  • 위의 서류는 필수적인 서류이며,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선택사항입니다.

7. 수입시 인보이스 란?

  • 수출자의 이름과 주소
  •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 상품의 이름, 수량, 단가, 금액
  • 운송 방법과 운송료
  • 결제 방법

보이스는 무역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이며,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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